뗄 거 빼면 순익 고작 10%
코로나 탓 매출↓ 이중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하루 숙박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숙박업소 중개 앱 사용 수수료에 광고비, 인건비, 비품비 등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푼돈입니다."

양산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ㄱ 씨는 과다한 숙박업소 중개앱 사용 수수료·광고비도 참기 힘든데 코로나19로 숙박객이 끊기면서 매출도 급감했다고 하소연했다.

ㄱ 씨 사례로 계산해 보면 숙박비 5만 원을 기준으로 순익은 5000원가량이다. 차감되는 금액은 '야놀자', '여기어때' 등 거대 숙박중개앱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10∼15%(5000~7500원)다. 여기에 달마다 앱 상단에 업소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비(최소 20만 원∼최대 500만 원)도 나가는데, 이 광고비 중 일부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5000∼1만 원 할인 쿠폰으로 사용된다. 숙박업소 돈으로 방값을 할인해주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숙박중개 앱이 매출의 20∼30%를 가져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로 4000∼4500원이 나간다. 또 청소 인건비, 각종 비품 구매와 수리, 인터넷, 전화, 가스, 전기, 수도요금, 임대료, 주기적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매출은 10% 안팎이라는 것이 ㄱ 씨의 설명이다.

ㄱ 씨는 "숙박업소가 만실이 된다고 순익도 많은 게 아니다. 사실상 숙박중개앱 때문에 순익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소비자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중개앱을 버릴 수는 없어 박리다매식으로 하다보니 일거리만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숙박중개앱의 과다 수수료·광고비로 말미암은 매출 감소도 크지만 코로나19 상황도 한몫했다.

여신금융협회의 2020년 카드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매출은 2019년 130조 1200억 원에서 2020년 114조 2900억 원으로 12.2%(15조 8300억 원)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 상황 속 모임·여가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여행·이동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정렬 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중부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1년 동안 지역 숙박업소 매출이 이전의 80%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추 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매출 감소와 더불어 숙박 앱 상단에 업소를 노출하기 위한 광고 경쟁으로 동종업계의 출혈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숙박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통과, 거대 숙박업소 중개앱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춰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강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 중개 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 출혈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지회장은 "주요 물가는 다 오르는데 유독 숙박비는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 유치를 위해 단가를 내리면서 서로 적자운영을 하는 것보다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영업책 강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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