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5G 혁신 기술 실증
일자리 창출·기업 이전 견인

경남도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무인선박과 5세대 이동통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상승 등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 더불어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앞당기고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펼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남 이전과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신규고용 210명, 매출 1645억 원 등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2019년 12월 19일 창원시 가포신항 창원해경 전용부두 일원에서 무인선박 해상시연 행사가 열렸다. 이날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 '해검호'가 불법 어선의 이동을 저지하며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어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2019년 12월 19일 창원시 가포신항 창원해경 전용부두 일원에서 무인선박 해상시연 행사가 열렸다. 이날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무인선 '해검호'가 불법 어선의 이동을 저지하며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어선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19년 11월 지정된 경남 3곳(창원 진동만, 거제 동부해역,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선박법상 모든 배엔 선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이들 해역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할 토대가 마련됐다. 참여 기업의 경남 입주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새론에스엔아이, 수상에스티, 세이프택리서치 등 3개사가 경남에 지사를 설립했고, 올해 상반기 소나테크도 창원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G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현행 전파법에서 규제하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6㎓(기가헤르츠) 대역에서의 전파출력 기준과 무선기기 전력 밀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5G 특구에서 WiFi6E, 5G NR-U 등 차세대 스마트공장 전용네트워크 구축과 핵심 솔루션에 대한 실증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SK네트웍스서비스, 드림시스, 에이치에프알 등 통신 분야 국내 대표기업이 경남으로 본사나 지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곳의 경제특구는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남은 중기부와 합심해 확실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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