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경남도의회 방문·간담회
"권한·위상 강화 위해 협력"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춰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3일 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도의회를 찾은 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의회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 정치가 실현되기 어렵다.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일 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3일 도의회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 뜻을 밝혔다. 빈지태(함안2)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준비 실무단'은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갔다. 의회 기본조례는 의회 지위와 운영 원칙, 의석 배석, 의장 선거, 회기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국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실무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효율성 측면도 들여다보고 있다. 도의회는 의회 소관 조례 13개와 규칙 7개가 별개로 마련돼 있다. 공통부분이나 기본적인 운영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부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실무단은 경남연구원의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따른 경남도의회 대응 방안 연구'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주문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 방안' 용역 결과를 참고해 실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