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갈등·환경 문제 산적
각종 보고서 합의·협력 강조
사업 초기 협의체 구성 제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행정 절차상 각종 면제·우대·지원 정책을 주로 담고 있다. 특혜 시비가 따라붙는 이유다. 반면 특별법은 앞으로 불거질 주민 갈등이나 환경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은 이미 확보된 예산 20억 원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 6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규모 등을 재검증하는 기술 용역을, 내년 3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해 인근 철새도래지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하는 용역을 차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특별법 추진 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는 정식 단계가 아니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신공항도시과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연구원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주민 설명회 등 추가 용역과 과제를 제시할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8년 7월 국토부에 '신공항 갈등 관리 결과보고서 - 신공항 갈등 관리 매뉴얼 제정안 포함'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갈등 단계와 유형으로 보면 항공수요조사·사전타당성조사·최적 입지 선정·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시기를 '갈등 표면기·확산기'라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김해·제주·울릉·흑산 신공항 추진 사례를 분석했고, 애초 계획에 없던 가덕도는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항은 "광역 차원에서는 지역 발전·편익 증진 등으로 환영받는 선호시설"이면서도 "막상 공항이 자리 잡는 국지적 차원에서는 토지수용, 소음, 고도제한 등 피해가 불가피한 기피시설"이다.

국토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심층 면담과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제3의 중립자 또는 갈등전문조정기관을 통한 해결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보고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광역지자체는) 개발이익이 광역 차원에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고 특히 피해를 보게 되는 공항 입지지역에 공정한 보상·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방적·제한적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리는 것도 해법이다. 외국 공항과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갈등 사례의 시사점을 담은 '신공항 건설 관련 갈등사례 조사·연구'(한국공항공사)를 보면 "미국 연방감사원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활주로를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 추진 중인 30개 공항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인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는 일이었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그런 난관을 딛고 성공적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매듭지은 사례들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사업 초기부터 인근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음 등 피해를 저감하는 대책을 만들고, 지역사회 수혜협정 등으로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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