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8개 시군의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예산안 책정을 눈치 보기 식으로 처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외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외연수 예산안을 증액 책정하였던 김해시와 창녕군의회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뭇매를 맞은 이후 예산안 삭감 내지 반납이 줄을 잇고 있다.

진주와 사천시의회, 산청과 함안군의회에선 올해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진주시가 이·통장단 제주연수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문제를 일으킨 전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에선 애초에 국외연수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어지자 예산안을 변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거제·통영시의회와 함양군의회는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거창군의회도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기초지자체인 밀양시, 합천군, 남해군, 고성군의회에서도 이달 중으로 의원 국외 여비 삭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산시와 의령군, 하동군의회에선 이 문제를 두고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기초의원들의 유람여행 정도로 인식되던 국외연수제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외연수를 한두 해 잠깐 중단하는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학습프로그램이 존재하여야 하고, 방문 국가의 상대 지자체와 대등하게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내용은 지자체 행정공무원의 상호 교환근무에서 출발하여 지역 관련 법령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제도 차용과 습득에 이르기까지 폭과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식의 유람행차 방식으론 국외연수제도는 언제나 악용이나 남용의 위험에 빠지는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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