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익 전부 중앙정부로
세 지자체 주민 참여 공사 설립을

마침내 반가운 소식이 왔다.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통과되었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폐기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24시간 운항하는 안전한 국제공항이 건설되어 동남권이 획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된다. 돌이켜보면 중앙의 국토부 계획이 지방의 반대로 변경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폐기되고 지방이 주장하는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산하인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이익금은 100% 중앙정부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1원도 인천시에 가질 않고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국비 투자액 중에는 인천 주민들이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천에 공항 운영과 이익금 배분에 대한 권한이 일절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인천 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내어주면서 만든 공항이라면 인천 주민에게도 참여 지분이 있어야 하고, 이익을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

그 점에서 이번 특별법에서 이루지 못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다.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신공항을 설립·운영하면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공항이 되고 만다. 그래서 제안한다. 가덕신공항은 출발 자체가 부울경의 단결된 힘으로 가능해졌고, 앞으로도 그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므로, 가덕신공항을 부울경이 주체가 되어 설립·운영하도록 하자. 340만 부산만의 공항이 아니라 800만 부울경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장과 관청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각계각층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좋겠다. 마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목적에 따라 지방정부(자치단체)를 결합하여 특수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 중앙정부는 40% 정도만 권한을 갖도록 하고, 부울경에서 60%의 권한을 갖도록 조직하여 운영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 주도권이 확보되고, 지방주민들이 국세를 내고 있으니 중앙정부는 40%로 참여하여 국가정책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자면 지방이 막대한 액수의 출자를 해야 하는데, 800만 부울경의 기관 예산 규모도 있고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일어나면 민간투자 능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가 가덕신공항의 미래상을 보면 지방채 발행도, 투자 유치도 원활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가덕신공항 운영 성과와 이익을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자. 또한 공동 설립·운영의 장점은 건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항을 세 지역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면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해져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어 건립, 운영하고 이익을 함께 누리는 관문공항.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바로 우리가 나서서 개척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뜻있는 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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