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돌봄 공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돌봄의 무게는 가중되고 있으며 공적 돌봄 시스템이 멈추자 가정으로 돌봄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초등학생이 가정에서 비대면 교육을 받을 때에도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돌봄 공백 상황으로 교육 격차와 신체활동 감소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10~12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는 만 10~17세 아동 5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1%는 집에 혼자 있거나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1~3시간 미만인 아동이 20.1%로 가장 많았고, 하루 5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도 18.6%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형제가 단둘이 집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형은 중상, 동생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부모(보호자)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또한 2021년부터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 지원한다.

3월 2일부터 코로나19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지원 시간 확대 및 지원 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한다.

간호사 및 방역 종사자가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것은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료진, 방역 종사자가 자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한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도 코로나 특례지원으로 휴원, 휴교, 원격수업 시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특례 적용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 외에도 양육 공백으로 아이 돌봄이 힘든 가정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055-716-2361~2)로 문의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