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 치가 떨리게 하는 비참한 명제에 충분히 분노하고 애도할 새도 없이 또다시 독버섯 자라듯 발생하는 그 사건들! 이젠 그 수효를 세기조차 싫을 만큼 차고 넘쳐 참혹히 죽어간 어린것들의 이름마저 잊게 되는 나날이 허탈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차 싶었던지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사안에 신속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 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26일) 처벌이 강화된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살해의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을 높인 것. '아동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새삼스럽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

지독지애(舐犢之愛) 앞에

무릎 꿇고 배워야만 할

비정 부모에게 충고하네

아이를

학대하고 싶어지면

'외양간 학습'부터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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