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 품질 현저히 낮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4단독(고권홍 부장판사)은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마산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마산의료원은 2018년 8월께 ㄱ 업체와 '빈소안내관리시스템·정산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21일 공급받기로 했다. 최초 계약상 완수 기간보다 5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업체가 시스템 시연회를 했으나 의료원은 여러 오류나 미비점 등으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료원은 같은 해 5월 ㄱ업체에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대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며 대금 약 9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스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에서 계약 완성 요건은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된 대로 시공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한다.

고권홍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납품한 장례식장 업무관리 시스템은 오류 등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에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계약 내용에 따라 일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며,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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