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교통 안전속도 5040' 4월 17일 시행
사망자 수 64% 감소 효과

경남도는 '교통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하, 주택·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전국 곳곳이 지난 2018~2019년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또렷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줄었고, 사망자 수는 63.6% 감소했다.

특히 속도 하향은 고령자에게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인지 능력은 시속 60㎞ 주행 때 주변 사물 절반가량(평균 49.1%)만 인지했다. 그런데 시속 50㎞ 때 인지 능력은 57.6%로 향상됐다. 시속 30㎞에서는 67.2%까지 올라갔다.

이에 도는 '안전속도 5030'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는 4월 본격화한다.

도심부 구간 911개 가운데 774개 구간(85%)을 50㎞/h 이하로 조정한다. 도로 길이로는 전체 1548㎞ 가운 1247㎞(80.6%)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모두 30㎞/h를 적용한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곳곳에 펼침막을 내걸고, 관련 안내서 2만 부를 배부한다.

경남경찰청은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우선 계도를 하고, 이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 장비를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 교통 환경에서 '사람이 우선'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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