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정부부처와 여당 의원마저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 환경단체들이 다시 한번 신공항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0개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동네 하천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 여당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법무부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수용곤란의 뜻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 갑)은 이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의 △사전타당성조사 면제 △실시설계 면제 조항에 대해 "뭘 만들지도 모르고 만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2차관 역시 두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예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이틀 뒤인 19일 국토교통위가 본회의에 부친 위원회 대안 법안은 사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면제 조항이 빠졌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그대로 남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0개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0개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도 문제삼았다. 보고서가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산시가 발표한 안은 국내선은 김해공항만 개항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선·국내선·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이 경우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이 아닌 28조 6000억이 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김해공항 관제업무 혼선 등으로 일어날 안전사고,부등침하 등으로 말미암은 시공성 문제도 지적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며 "거대 양당 지도부는 국토를 투전판으로 만드는 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통부는 "해당 보고서는 최초 발의된 특별법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이견은 해소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28조 6000억 원은 부산시 안 외에 시설규모를 최대로 했을 경우를 추산한 것으로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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