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활동 전면 지원
공모사업 수행에 강점 지녀
채소 이모작으로 경비 보완
상근자 인건비 철저히 보장
실무 주도력 갖춰 능력 유지

'위천면' 하면 거창 수승대와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연상한다.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곳이 수승대다. 그만큼 여름 휴양지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말 위천면 주민이 1983명이었다. 강신훈(65·은퇴 공무원) 회장과 유정연 부회장, 김도근·전정남 간사와 유재신 총무분과장, 오연수 사회복지분과장, 정연한 문화체육분과장 등 주민자치회 위원 30명이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를 바라보면서 위천면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 거창군 위천면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근 간사, 강신훈 회장, 맹건우 부면장과 전정남 간사. /이일균 기자
▲ 거창군 위천면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근 간사, 강신훈 회장, 맹건우 부면장과 전정남 간사. /이일균 기자

◇거창군 주민자치회의 강점

강신훈 회장은 "거창군 주민자치회의 강점은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읍면동별로 '한 해 얼마 씩' 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주민총회를 통과하는 사업은 군수가 예산을 보장한다. 상한액은 없다"라고 했다.

이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5조(주민총회) 중 '그밖에 지역현안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인정하고, 예산을 보장하는 군의 남다른 자세에서 나온 결과다.

창원시를 포함한 다른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하려 해도 해당 시군이 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런 기반 위에서 위천면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 수행에 강점을 갖게 됐다. 강신훈 회장은 "작년 8월에 출범했는데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여러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지난 1일 확정된 농식품부 주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농업법인, 주민자치회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작용했다. 2019년 이전에도 텃밭과 공원 가꾸기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강 회장의 설명이다.

"행정과 주민자치회의 소통 협력 덕분이다. 자치회만으로는 못한다. 그만한 역량이 안된다. 주로 서면으로 의논하고 공유하고 결정하고 해왔다. 농촌유휴시설사업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의논하고 결정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을까?

"사실상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자치회가 보조했지만, 공모사업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다. 사업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인식하게 됐다. 사업 아이템은 행정에서 만들었지만, 전체 내용 방향은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것이다."

▲ 지난해 8월 열린 거창군 위천면주민자치회 출범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천면주민자치회
▲ 지난해 8월 열린 거창군 위천면주민자치회 출범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천면주민자치회

◇초기 주민자치회에 바란다

"우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스스로 실감했으면 한다."

올해 새로 시작한 도내 주민자치회에 강신훈 회장이 한 당부다.

"전에는 읍면장이 임명하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하던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는 점부터 제대로 인식하면 된다."

"위천면처럼 주민이 적고 노인이 많은 곳의 주민자치회는 초기에 활동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사철에는 사람 모으기 어렵고, 위원들 활동경비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경비 보장을 위해 위천면주민자치회는 농어촌공사 부티 800여 평을 빌려 봄과 가을 이모작으로 채소를 수확해 경비를 만들기도 했다."

강 회장은 또, 지난해 출범 초기 어려웠던 점을 이렇게 말했다.

"회의록 작성을 지금은 공무원이 한다. 간사가 메모를 해서 전달한다.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하는데, 맡을만한 사람이 없다.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 거창군 조례에는 간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실행은 안된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자치위원들이 실무적 능력까지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집기도 필요하다. 일상적 만남과 소규모 모임을 하는데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상근자 인건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강신훈 회장이 끝에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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