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회 약자 세부 지원'
여성장애인 기본 법안 추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도

경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 26명 도의원은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다중적인 차별 피해로 더 취약한 상황에 부닥쳐있지만, 장애인 관련 법에 몇 조항이 언급돼 있을 뿐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남도는 장애인 사업 중 여성 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작고,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다수다.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여성장애인정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개발에 다양한 분야 여성 장애인 참여를 보장했다. 자녀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과 생리대 무상 지급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례안에 명시했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15명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당뇨병 학생에게 혈당 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에 다니는 도내 소아당뇨 학생은 154명이다.

박준호(민주당·김해7) 의원 등 10명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

고령친화사업은 임플란트, 보행보조기, 전동침대, 건강식품 등 노인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고령자 이용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기업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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