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지원 연장
상반기 종료서 기한 6개월 늘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외 유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치다.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직 30인 미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의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여당과 협의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확정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