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두고 공정성 시비
참가 조건 높여 일부 업체만 유리
학교 "부실 회사 방지 차원"

창원시에 있는 사립전문대학교인 마산대가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전세버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복수의 도내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마산대가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높은 자격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ㄱ업체만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맞췄다는 것이다. ㄱ 업체는 15년 이상 이 대학과 통학버스 용역계약을 맺어왔고, 올해도 계약하게 됐다.

마산대가 지난 8일 누리집에 올린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공고일 기준 전세버스 40대(45인승 25대, 25인승 15대) 이상 보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문대·대학·관공서 등 단일 계약액수 5억 원 이상 운행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자료와 창원시·버스업체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올해 1월 기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도내에 2곳뿐이었다. 대부분 45인승 버스가 많으면 25인승이 부족했고, 25인승 버스가 많으면 45인승이 부족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2곳 가운데 ㄱ 업체는 마산대와 가까운 함안군에 있고, 나머지 한 곳은 김해에 있다.

단일계약 5억 원 이상 운행 실적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도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대학이 5곳인데, 단일계약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곳은 2곳밖에 없다"며 "관공서 중에서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회사 통근버스 운행실적을 인정하지 않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ㄱ 업체는 매년 마산대와 5억 이상 규모의 통학버스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했다.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면서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만 있으면 누가 불만을 가지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ㄱ 업체가 또다시 계약을 따냈을 당시, 투찰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도 논란이 됐다. 투찰률이란, 입찰을 부친 당사자가 공고한 예정가격 대비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뜻한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낮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낙찰업체 투찰률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ㄱ 업체 당시 투찰률은 97.641%다. ㄱ 업체가 최근 참여한 다른 계약 건 투찰률은 대부분 84~90%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ㄱ 업체 대표는 "당시 참가자격 기준이 높아 보여 경쟁이 심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혜 입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학 관계자는 "조건에 맞춰 특정 업체를 챙기려 했다는 주장은 오해"라면서 "코로나19 상황과 학생들 요구에 대응해 버스 여유공간을 확보하느라 계약 버스 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었고, 경제성·유연성을 고려하면 25인승 버스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단일계약 액수 하한을 5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도 "올해 노선이 세 군데 늘어나는 바람에 계약 액수 자체가 늘어났고, 거기에 맞춰 참가자격을 올렸다"며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인 만큼 부실한 회사들이 입찰해서 과업수행을 잘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후 입찰공고를 낼 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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