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 원칙-불문법 성립'두고 권한쟁의 심판 선고

10년간 다툼이 이어져 온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가 오늘 결정된다.

남해군은 2015년 12월 경남도와 함께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25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경남도·남해군 관계 공무원과 멸치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쪽의 주장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경남도와 전남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경남도는 국가기본도 상에 표시됐던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와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분쟁해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이상 전남 행정관할이었고, 해상경계에 대한 불문법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존 해상경계선 고수를 주장했다.

한편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10월께 남해군 소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 혐의로 여수시·여수해경에 단속돼 행정처분과 벌금을 받게되면서 시작됐다.

이들 어업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경남도와 남해군은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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