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특례사무 정부 제안 준비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강조

특례시와 관련해 창원시 등 4개 시가 3월 중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창원시는 24일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주재했다. 특례권한 확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 실·국·소별 특례권한 확보 전략 및 역점추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더욱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 24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 24일 창원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창원형 특례권한 확보대책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시

창원·고양·수원·용인시는 지난 1월부터 특례권한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존 자체 발굴사무 104건을 포함해 모두 201건, 899개 단위사무를 발굴 완료해 4개 시 공동 특례사무로 제안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4개 시 협의가 마무리되면 3월 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계획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특례시 이양대상사무가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지방분권법과 개별법령 개정 등 특례권한 법제화 노력과 함께 시 특성화 사무인 해양항만, 소방사무, 그린벨트(GB) 해제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급기관단체인 경남도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협의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구 104만의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행·재정권한은 물론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창원시민들이 상대적 역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정부공모사업 직접 참여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창원 특례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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