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박대출·박완수 개정안
지원금·여론조사·사전선거 등
작년 선거 쟁점 관련 내용 담아

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박대출(진주 갑)·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보수진영 참패의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불렀던 사전투표, 또 여론 전달과 조작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2일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직접적 언급은 안했지만 지난 총선에 즈음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을 겨냥한 게 분명해 보인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 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금품 지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 법안에는 같은 경남지역의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도 동참했다.

박대출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론조사 설문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포함하고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지층이 '과대 표집' 되는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이 과대 반영됐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으로,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지지층이 과대 표집되면 조사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표본 규모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본의 대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조해진·강기윤(창원 성산)·최형두·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함께한 선거법 개정안은 사전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야권 지지층보다 여권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적으로 '역전극'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과 대구·경북 단 3곳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 부정 의혹 관련 법적 소송이 112건이나 진행 중"이라며 "선관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 관리 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이 현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1명인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전산망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오는 4월 재보선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선거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 법안은 지난 23일 일부 수정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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