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해양항만발전협 기자회견
피해 어민 보상책 마련 요구도

사단법인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는 23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 어민들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해신항 건설계획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진해신항은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로 입지가 확정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일의 경중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2040년까지 컨테이너부두 21개 선석과 방파제 3.2㎞, 임항도로 6.01㎞, 친수시설 33만 7000㎡ 등을 조성하는 진해신항은 1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가 23일 도의회 앞에서 '진해신항' 예타 신속 처리와 피해 어민 보상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가 23일 도의회 앞에서 '진해신항' 예타 신속 처리와 피해 어민 보상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2035년까지 15개 선석을 우선 건설하기로 했으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는 21개 선석 규모로 추진했던 애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예타를 진행할 방침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9개 선석을 짓는 예타를 이달 안에 재추진하고, 나머지 12개 선석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해신항 건설 사업을 1·2단계로 나누고, 1단계인 9선석 8조 원 규모의 예타를 2월 중 재신청할 계획이어서 개운치 않다"면서도 "경남과 부산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진해신항의 예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진해신항 인근 지역민과 소멸보상 어업인의 생계 지원도 요구했다. 또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BGPA)'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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