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준수·친환경 사료 양식 어업인 등 포함

내달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며 물고기를 잡는 어민이나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도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 중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간 150만 원 직불금을 지급한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만∼75만 원의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에는 품목과 인증단계를 고려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t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을 준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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