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한국 중 어느 나라 국민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할까? 참고로 기대수명은 멕시코가 74.9세(2017년), 한국은 82.7세(2018년)로 우리나라 국민이 멕시코보다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

그럼에도 정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멕시코다. 이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 '주관적 건강상태(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를 조사한 결과로 멕시코는 65.5%인 반면, 우리나라는 32.0%에 그쳤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까? 그렇지 않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73세로 일본의 74.8세보다는 짧지만, 70세가 채 안 되는 미국과 멕시코보다는 훨씬 길다.

이처럼 객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이유는 뭘까? 그건 아마도 고연령자의 과도한 건강 염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실제 통계청이 시행한 2020 사회조사 결과,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30대는 60.8%인 반면, 60세 이상자는 28.5%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고연령자의 건강 염려는 퇴직과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퇴직자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장성보험 보장규모를 늘리고자 욕심을 내곤 한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다양한 보장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빠듯한 노후자금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 보니, 걱정만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노후 의료비 걱정은 덜 수가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개인소득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환자 소득이 6분위일 경우, 연간 치료비 중 282만 원이 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정특례제도는 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때 경감률은 급여총액의 95%로, 환자는 5%의 급여와 비급여 치료비 전액만 부담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치매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급여를 지원받고, 집에서 요양치료 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도 노후 의료비 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같은 의료비는 본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보험사들이 2017년 이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한다. 많게는 19% 정도 오른다고 하니 퇴직자와 은퇴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품이기에 절대 해약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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