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지급을 거절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도내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이 언론사 대표 ㄱ 씨와 기자 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0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도내 7개 시·군 공보 담당 공무원 7명에게 광고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지자체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취득한 광고비는 1700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경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경찰청은 그해 8월 창원중부서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자체 공보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사 대표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며 부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광고와 관련해 협박을 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언론사 관계자와 공보담당 공무원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녹취록에는 "인터넷신문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광고를 하나씩 주겠다는 건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올 12월에 안 받는 대신 분기별로 220(만 원)을 주든지 300(만 원)을 주든지 약속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게예" 등 발언이 담겼다.

올해 2월 다시 기자회견을 다시 연 공무원노조는 "이 언론사가 각 지자체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취하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거래 트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받은 광고비가 지난 2년간 13개 지자체 83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각 시군 광고비 지급기준 마련 △사이비언론 광고비 지급 중단 △해당 언론사의 피해자 괴롭힘 중단·폐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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