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통영시 한 해상 뗏목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ㄱ(56) 씨 등 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 시민이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ㄱ 씨 등이 도박(고스톱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을 도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행성 범죄 등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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