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함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주 대상 내달 12일까지

도내 시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밀양시는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만 18∼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군의 지원 대상은 19일 기준으로 창녕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가구주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40명에게 최대 15만 원 월세를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가서 제출하거나 창녕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055-530-10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도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1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으로 등록된 만 19∼39세 이하 가구주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인 주민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580-2544)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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