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포함 국회 국토위 통과·인프라 지원 조항은 삭제
25일 법사위 심의 26일 본회의 처리…선거용·형평성 논란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적정성·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재석위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부산권 의원들이 공동 제출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의 필요성과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정책적 일관성, 재원조달 가능성, 추진과정에서 위험요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예타가 실제 면제되면 가덕신공항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를 넘은 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확실시된다.

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예타 면제 조항은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한때 삭제됐다가 민주당 측의 '뒤집기'로 회생했지만, 원안에 있었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문구와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별도 공항공사 설립, 교통 등 각종 인프라 지원 관련 조항은 대거 삭제됐다.

예타 면제도 큰 특혜인데 다른 사전평가 절차까지 생략하고, 아직 개최가 확정되지도 않은 부산세계박람회를 적시해 시한을 정하거나 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례까지 두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 다만 부칙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한 건, 여지가 남아 있던 김해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를 못박은 법안의 또 다른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별법안 통과 이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안을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관련 조항 등은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했다.

법안을 주도한 부산권 여야 의원들은 예의 "20년 동안 안전한 관문공항을 염원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승리다"라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았다"고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누구나 알고 있듯 가덕신공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공항'일 뿐"이라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일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돼온 가덕신공항은 사업성·환경성 등과 관련한 실제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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