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숙소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현역 기수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수 ㄱ(38)·ㄴ(41)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박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기수 ㄷ(41) 씨와 한국마사회 장수경주마목장 조련사 ㄹ(41) 씨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ㄱ·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일과 후 숙소에서 동료들과 포커나 '바둑이'라 부르는 카드 도박을 수십 차례 해온 혐의를 받았다. ㄴ 씨는 이 기간 인터넷 도박으로 1억 원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