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대출 방식인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ㄱ씨와 ㄴ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실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대출희망자와 단순 가담자 2명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또 다른 일당 1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내구제 범행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했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관련 범행과 규모를 중점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ㄱ 씨에 대해 "각 사건에 모두 가담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고인과 함께한 범행은 제외하더라도 총 피해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된다"고 판시했으며, ㄴ 씨는 "판매를 주도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출희망자들에게 가전제품을 대여하도록 해 가전제품을 헐값에 매수하고, 이를 재판매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ㄱ 씨 등은 2019년 2월께부터 지난 9월까지 대여료 납부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에게 가전제품 대여업체를 알선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수거·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신조어 '내구제 대출'은 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 등 고가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해 그 제품을 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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