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1년 6개월간 직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

18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ㄱ(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창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며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이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썼다.

ㄱ 씨는 출근과 동시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옷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비스듬하게 넣어 탈의실 내부가 찍히게 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혔다. ㄱ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는데, 영상은 100여 개에 달했다. 피해자는 20명이고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ㄱ 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 씨 범행은 지난해 12월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우연히 ㄱ 씨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 씨 외장하드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ㄱ 씨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ㄱ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ㄱ 씨는 퇴사 조치된 상태"라며 "해당 매장은 탈의실 내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선반을 철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대부분 맥도날드 매장은 남녀 별도의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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