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60대 영업권 보상 요구

김해시청 입구에서 수개월 동안 불법 집회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17일 오전 10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퇴거불응) 등으로 기소된 ㄱ(64)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해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ㄱ 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4개월간 김해시청 입구에서 불법으로 집회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께 구속됐다.

ㄱ 씨 등 8명은 경찰에 김해시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을 집회 장소로 신고해 놓고 실제 집회는 청사 앞에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출·퇴근 시간 청사 출입구와 시장 집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등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온 혐의를 받았다.

ㄱ 씨 등은 부경양돈농협이 주촌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이 폐쇄됨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20여 년 생계를 꾸려온 영업권을 보장해달라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협 앞에서 집회를 해오다 2020년 8월부터 김해시 청사 입구에서 집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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