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합격 부당 판결 존중
해사,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제한 연령 탓 입학 불확실

해군사관학교가 법적 근거 없는 신원조회로 사관생도 지원자 범죄 전력을 확인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행정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해군사관생도 지원자인 원고가 피고(해군사관학교장)를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2020학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원서를 낸 후 1·2차 시험을 치렀으나 10월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군사관학교 측은 부적합 사유로 '신원조회 결과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었다.

ㄱ 씨는 2018년 12월께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께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응시 전 해군사관학교에 문의했을 때 "기소유예로 신원조회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ㄱ 씨는 해사 측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의 범죄전력을 확인한 신원조회가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군사관학교 측은 2차 시험이 치러지기 전인 2019년 9월 10일 2차 시험 응시자들 신원조사를 의뢰했고, 한 달 후 회신을 받으면서 ㄱ 씨 과거 경력을 확인했다. ㄱ 씨는 사관생도 선발예규 등을 위법 근거로 삼았다. 사관생도 선발예규 제4조는 '2차 시험 통과자 전원의 신원조회를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 역시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사관생도 선발에 필요하다면 최종합격자 선발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한 후 조회하는 것이 옳다"며 신원조회는 최소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측은 선발예규를 위반하고 최종 모집인원의 4배수(남성)와 8배수(여성)에 이르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합격 결정이 되기도 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며 "특히 2차 시험 과정에서 이뤄진 신원조사 결과만을 불합격 사유로 삼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 기각 판결에 해군사관학교 측은 "현재 3군 사관학교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신원조사에 대한 위법성은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 뜻을 밝혔다. 또한 ㄱ 씨 입학 여부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ㄱ 씨는 다음 달 1일이면 해군사관학교 입학 제한연령인 만 21세를 넘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입학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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