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2년 4개월 실형 선고

조직폭력배에게 언론인을 협박하도록 시키고, 그 대가로 유통업체 일을 따낼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오영호(71) 전 의령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16일 협박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ㄱ 씨가 오 전 군수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

▲ 오영호 전 의령군수.
▲ 오영호 전 의령군수.

재판부는 ㄱ 씨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을 기자가 알고 있었고, ㄱ 씨의 말에 해당 기자가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토요애유통'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ㄱ 씨가 수박 운송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의령군이 토요애유통 대주주였고, 오 전 군수가 관련 조례에 따라 경영상황 보고, 업무회계 감사, 경영개선 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협박교사 범행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 원을 빼돌려 이선두 전 의령군수에게 건네는 등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25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전 군수는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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