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권한 이양 사례 교훈...부처 이견 조율 기구 필수
특례시 중 유일한 해양 도시, 항만정책에 적극 의견 내야
양도세·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원 확보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 104만 창원시민이 결국 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한 다음 날 창원시청 시민홀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다. 시민은 여전히 궁금하다. '아니, 그래서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바뀌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일부 '세금만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과 앞으로 남은 일정, 전문가 의견을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안권욱(고신대 교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은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사무와 권한 이양 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항공 촬영한 창원시 전경.  /창원시
▲ 항공 촬영한 창원시 전경. /창원시

◇중앙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기구 필요 = 그는 특례시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사례를 들었다. 세종시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주가 시작됐다.

안 위원은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반드시 이견 조정을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가 일일이 부처별로 대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무 발굴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발굴해도 결국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지방분권 정책이 그랬다. 특례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추진기구가 꾸려져야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가 명확해진다"며 재차 강조했다.

◇"해양항만, 도농복합 지역은 직접 챙겨야" = 안 위원은 내년에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수원·고양·용인시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만큼 창원만의 특수성이 도드라지는 부분은 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단적인 예로 창원시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를 낀 도시다. 국가 관리 무역항 마산항, 진해항이 있으면서 해안선 길이가 324㎞에 달한다.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창원시 행정구역인 진해구에 건설되면서 해양항만 분야가 창원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해양항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원시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다. 국가 항만정책 수립과정에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창원이 도시와 농촌 복합도시라는 점에서 다른 3개 시와 협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창원시가 직접 챙겨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마산만에서 바라본 창원시.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가 보인다.  /창원시
▲ 마산만에서 바라본 창원시.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가 보인다. /창원시

◇국세, 지방세로 최대한 전환해야 = 그는 특례시가 출범하면 시가 국세를 최대한 특례시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넘겨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세를 언급했다.

안 위원은 "현행 국세인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가 광역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양도세만 국세다. '조세 행정의 일원화', 간소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를 주류 생산지역이 아닌 소비지역 중심으로 바꾸면 특례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세원(稅源)이 더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데, 말 그대로 명칭을 쓰고, 실질적인 기능 이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권한이 이양되는 게 아니다"라며 "참여정부 때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넘게 걸렸다. 특례시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긴 호흡'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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