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창원상공회의소가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공제 가입 후 기업에 근무하면서 2년에 걸쳐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2년에 걸쳐 적립하면, 정부가 동시에 9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 만기공제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입사한 노동자 중 만 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210-3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 가입 가능한 정원이 한정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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