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수 문준희)은 지난 1월부터 군청방문이 힘든 군민을 대상으로 신통방통 지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통방통 지적서비스는 합천군 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원거리 거주 고령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군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전화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현장으로 방문하여 토지이동 접수와 토지이동 적합여부를 위한 현장확인을 한 번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원스탑 토지이동 서비스이다

토지이동처리 후에는 전화, 문자, 우편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토지이동정리와 등기촉탁 부서를 일원화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전자등기촉탁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박준식 민원봉사과장은 "신통방통 지적서비스가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통방통 토지이동 신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930-3212~4)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도 처리결과도 방문 앞에서 통쾌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합천군 신통방통 지적 서비스는 신청도 정리결과 통지도 방문 앞까지 통쾌하게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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