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발생 기준 두산건설 현장 2명 등 59명 숨져
산재 미보고 2회 이상 12곳…한국지엠 창원공장 3회 불명예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3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처럼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은폐·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전국 사업장 1466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중대재해 사업장 = 산안법상 중대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재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됐다가 지난해 산안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기준)한 전국 671개 사업장 중 소재지가 경남인 곳은 60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연도는 2019년 48곳, 2018년 11곳, 2017년 1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7곳)이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6곳), 임업(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 일하다 재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는 113명이었다. 이 중 74명은 중대재해를 입었다.
◇사망 중대재해 = 도내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은 58곳이었다. 이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노동자 59명이 숨졌다. 이 중 57곳에서는 각 1명이 숨졌다. 2017년 두산건설㈜(원청)-철탑건설㈜·일광건설㈜(하청)이 맡았던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산건설 원·하청은 '연간 2명 이상 사망한 전국 8개 사업장'에도 포함됐다.
◇산재 미보고 =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국 116개 사업장 중 도내 사업장은 12곳이었다.
12곳 중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조형기술개발은 3회 위반했다. 2회 미보고 사업장은 ㈜금양기업, ㈜동림식품, 주식회사미주산업, 볼보그룹코리아㈜, 세영기업유한회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빈건설㈜, 주식회사월드마린, 주식회사율곡,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갤러리아진주점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 = 삼성중공업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망만인율(임금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원청의 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에 포함됐다. 이 경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공표대상이 된다.
원·하청 합계 3만 651명이 근무 중인 삼성중공업에서는 2019년 기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번 공표와 관련한 전체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