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소급적용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행법은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은 이에 영업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이 가장 원하는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돼 지역 경제계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며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자립해 생존할 수 있는 '선별적 집중 지원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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