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찬성-정의당 반대
전문가들, 예타 면제 이견
계획 검토-대체·보완 맞서

9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안의 적정성·현실성 등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 총 6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끼리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들도 극과 극의 시각차를 보였다.

특별법안의 핵심인, 가덕신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부터 충돌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침상 대규모 교통인프라사업, 그중 공항분야는 '국토종합계획→공항개발 종합계획→공항별 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 "법안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시공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설계도가 작성돼야 하고 그 실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도 완료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면제가 된 경우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미 수차례 관련 조사를 시행했으므로 예타를 면제하고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등으로 대체 및 보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며 "실시설계와 시공의 병행도 시간 절약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공항과 미국 덴버공항 등 국내외 다수 공항에서 이미 시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율성 한국해양대 글로벌물류대학원장은 글로벌 물류체계의 전환과 다양한 복합운송체계의 발달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및 특별법의 시급성을 짚었다. 김 원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불확실성 증가는 원재료 및 원자재에 대한 안전욕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리쇼어링과 지역화,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신속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또 신선화물, 의약품 등 특수화물과 특송화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느냐"고 했다.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반대로 "가덕신공항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빠졌고 국내 공항이 15곳, 국적항공사가 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물류 및 여객과 관련한 계획은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한다"면서 "비행기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으로 유럽에서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재정적·환경적 재앙을 외면하고 지역개발 욕구만을 부추기는 정치공항은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영남권 35개 지역에 대해 신공항 입지 조사를 했고 그중 남은 게 밀양과 가덕도였다"며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정치적 결정을 했다. 김해공항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밀양은 대구통합공항 건설로 신공항 입지로 부적절해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았다"고 정치공항 논란을 반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