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의 제목과 동일한 작년 12월 14일 치 <바튼소리> 내용 중 맨 끝 부분(시조 한 수 형식)의 발췌입니다.

 

공수처 '칼'의 위력은 막강

그 칼 옳게 쓰길 권하며

이런 사자성어를 소개하네

바로 '操刀傷錦(조도상금)'!

'칼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비단이 다칠 수도 있다'!

 

<한국일보>(2.1.) '황상진 칼럼' <공수처장의 호된 신고식>을 읽던 중 이런 대목을 만나 깜짝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으로서 첫 권한 행사인 차장 임명 제청부터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이 자신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조화를 위해 복수 후보 추천을 언급한 게 화근이었다…중략…그런 인물의 선택을 김 처장은 대통령 뜻에 맡기려 했다'!

 

만일 김 처장 의도대로

복수 후보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낙점을 했다면

큰 논란 불씨 됐지 싶네

아뿔싸

고비 넘김을 보며

되새겼네 '操刀傷錦(조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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