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인지 못하고 중고거래
국토부 개선 조치 마련하기로

환경인증 미검수 이륜차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유자가 매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고 있다. 구매자는 적법한 이전 서류를 갖추고도 차량등록을 못 해 이륜차를 탈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피해 방지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명석면사무소·산청군 단성면사무소는 환경인증(소음·배기가스 검사) 미검수 수입 이륜차 현 소유주들에게 등록말소를 예고하는 등기우편을 보냈다. 한 업자가 수입해온 이륜차를 처음 등록할 때 소음·배기가스 인증생략서를 내지 않았고, 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각 기관은 등록말소를 미루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일단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현 소유주들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분간 중고 거래가 힘들어지는 등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미처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들 간에 추가적인 중고거래가 이뤄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ㄱ (53·경기 김포시) 씨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이륜차를 샀다가 지난 1일 ㄴ(충북 청주시) 씨에게 팔았다.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불법유통 문제가 불거진 이후지만, ㄱ 씨는 부재 등 사유로 진주시 명석면사무소가 보낸 말소 관련 등기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다. ㄱ 씨가 문제를 파악한 시점은 ㄴ 씨의 항의를 접하고 나서였다. 그는 사후에 팩스로 말소유예 공문을 전달받았다.

보통 이륜차를 거래할 때는 매도인이 행정청에서 폐지증명서를 떼 매수인에게 줘야 한다. 폐지증명서가 있어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ㄱ 씨가 폐지증명서를 뗄 때 김포시 제곶면사무소로부터 자신의 이륜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륜차를 파는 시점까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ㄴ 씨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구매한 이륜차를 등록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진주시 명석면사무소가 환경인증 미검수 차량이라는 정보를 차량등록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이다. 차량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니, 판매는 물론이고 운행 자체가 불법이 된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판매자 역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ㄱ 씨는 "시스템에 해당 차량의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었다면 폐지증명서를 떼러 갔을 때도 알려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거래를 계속했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인증 미검수 이륜차 소유주 중 일부는 등기우편 전달도,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상황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고, 소비자 간 불필요한 송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중고 거래를 시도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사례를 공유하고, 폐지증명서를 뗄 때 차량등록시스템상에서 특이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유통된 이륜차들의 등록말소 여부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안을 맡은 감사원 국토해양1과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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