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정밀적성검사와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다.

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창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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