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류는 더 비싼 특약 필수
가입률 떨어져 작년 도내 36%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해야"

빈산소수괴 등 이상조류로 양식 어가 피해가 크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지역에 빈산수소괴(용존 산소가 적은 물 덩어리) 현상으로 굴·홍합·미더덕·멍게 양식 어가 244곳이 집단 폐사 등 피해를 봤다. 올겨울에도 평년보다 수온이 2도가량 낮은 저수온 현상이 이어져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피해를 보전해주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란 2008년 도입돼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 집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양식어업 어가 2526곳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36%(909곳)이다. 가입률은 2018년 50.6%(1278곳), 2019년 46.8%(1182곳)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44.3%, 2019년 39.1%이다. 초창기 20%대에서 가입률이 늘었지만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의 보험손해율이 늘면서 보험료율 증가, 어민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보상 한도 금액, 어종,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50%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도내 양식 어가들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꺼리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와 '소멸성'을 꼽았다.

▲ 지난해 8월 고성군 당동 앞바다에서 굴과 가리비 등을 양식하는 어민이 수하연에 매달려 폐사한 굴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지난해 8월 고성군 당동 앞바다에서 굴과 가리비 등을 양식하는 어민이 수하연에 매달려 폐사한 굴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수협중앙회의 보험료 예시를 살펴보면 창원시 한 홍합 양식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보상 한도 1억 원에 가입했을 때 자기부담금 20% 기준 보험료는 400만 원가량이다.

그러나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이상조류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상 한도 1억 원 기준 2800만 원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해 어가 부담이 크다.

창원에서 홍합 양식을 하는 한 어민은 "소득이 영세한 어가 처지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인 데다 소멸성 보험이라 환급도 기대할 수 없다"며 "매년 저수온, 고수온 등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만 보험 가입이 활성화돼 피해가 딱히 없는 어장들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수부, 수협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국 홍합 양식 어가 376곳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든 곳은 9곳뿐이다. 이 중에서 1곳만 이상조류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에 들었다.

최성보 마산수협 전 상임이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조금 더 지원하고 피해가 잦은 어가 등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어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도 어가의 보험료 부담에 공감하면서 최소한의 재해 피해복구를 위해 입식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과 관계자는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 시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는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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