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행사 개최·정당 정책 홍보 제한

4월 7일 치르는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각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 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다"며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지만,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나 재해 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 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할 수 없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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