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과 합천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두 지자체는 3일 각각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군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오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받는다. 합천군은 이달 9일부터 3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 신청을 받는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거창군
문준희 합천군수가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합천군
문준희 합천군수가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합천군

두 지자체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 합천군은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정액 지급된다.

거창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일반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는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 밖에도 거창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도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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