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그 '담합(談合)'이란 말에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은밀한 '짬짜미'가 연상되어 심기를 언짢게 합니다.

지난달 29일 자 본보 사설(社說) <고철값 담합을 보며>를 읽으며 허, 저런 희한한 갑질도 다 있구나 싶어 부아가 나고 허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의 원재료인 고철 구매 기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경남 2곳(창원 한국철강·함안 한국제강)을 포함한 전국 7개 제강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짬짜미' 기간도 10년에다 영세한 상대 업체들을 갑질 행태로 괴롭혔다니 기막힐 뿐인데, 적반하장으로 '이의 제기'라니 언어도단입니다.

 

공급 달릴 때 높은 가격

담합 벽에 부딪히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수거한 이들은 어찌 되나

그들의

고혈 빨기 진배없는

죄악은 어찌 변명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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