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일 주변도로 주정차 가능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10일간 도내 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허용 기간은 오는 5∼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한시 허용 전통시장은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 덕계시장, 서창시장, 거제 장평시장, 신부시장, 고현시장, 옥포국제시장, 옥수시장 등 12곳이다.

상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진주 서부시장, 창원 경화시장, 산청 산청읍시장, 밀양 송지시장, 수산시장, 무안시장 등 6곳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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