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킥보드 수 2배 증가
음주·2인 동승에 사고 이어져
시, 운영업체와 관리 협업 나서

김해시가 최근 전동킥보드 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안전 수칙을 마련한다.

시는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 420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안전 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크다.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 장치 작동,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등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와 감독 사항에 그치고 있다. 주행 도로 준수, 음주 운전 금지 등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처벌 강도가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지만 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시는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업해 전동킥보드 관리를 더욱 다져나갈 예정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리자와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비상연락망을 조직해 전동킥보드 방치 등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운영업체에는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해 모든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안전 수칙을 인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법규 위반 행위는 자전거와 같이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경고 조치한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 기반을 만들고자 홍보·교육 활동도 펼친다. 다중매체를 이용해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3일부터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에 전동킥보드 안전 규칙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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