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논란이 있는 사전선거제도 보완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에 따르면, 사전선거 관련 법적 소송이 112건이나 진행 중인 가운데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 관리 부실 △통합선거인 명부 관리 전산망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이 현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현행 1명인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하고 통합전산망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제 관련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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