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산신고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양산 갑)·정점식(통영·고성)·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아파트 부자인 상위 20명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국회의원은 보유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성이 많다고 한다. 특히 보유재산인 아파트 가격은 시세가격이 아니라 정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 부자로 알려진 국회의원 상위 30명이 신고한 액수는 750억 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로 보면 약 1131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그 차액이 자그마치 381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질 시세보다 약 34% 낮게 재산을 신고하는 행위를 과연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실질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고 있는 이유는 있다.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의 눈높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은 게 무슨 큰 죄냐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국회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보니 스스로 국민의 시선에 몸을 낮춘 결과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그저 법률적 타당성과 적합성의 문제로 환원해선 곤란해 보인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저 부자라는 이유로만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재산 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악의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다반사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2021년부터는 보유부동산을 시세로 신고하도록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징수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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