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경남지부, 폭언·해고·원청 관리부실 등 규탄
소장 "근무 불량해 해지…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주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지부)가 경남 지역 CJ대한통운 한 대리점 소장이 폭언·갑질·불법해고를 저질렀다며 퇴출운동에 나섰다.

해당 대리점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한 노조 지회장 ㄱ 씨와 노조 조직부장인 ㄴ 씨는 최근 해고(계약 해지) 됐거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ㄴ 씨는 '선·착불금을 당일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1일 해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지부와 해고자들은 그 이면에 노조 결성·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입사 당시부터 족부 질환이 있어 소장 동의를 받아 분류 작업을 할 때는 슬리퍼를 신었다"며 "고객과 대면할 때에는 운동화를 착용했음에도, 소장은 슬리퍼를 문제 삼으며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또 "이미 포장이 파손된 것을 두고 내가 했다며 협박하거나, 분류인력 투입 요구에 '과로사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답하는 등 폭언을 했다"며 "결국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교섭대표인 나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ㄴ 씨 역시 "선·착불금 입금과 관련해 CJ대한통운 현장은 당일 입금이 아닌 수수료 지급 때 공제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소장은 '당일 입금'을 요구했다"며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거나, ㄱ 지회장에 대해 단체 채팅방에서 심한 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남지부는 해당 소장 행동이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택배분야 표준계약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경남지부는 "해당 소장은 상·하차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부는 "이는 택배사 원청의 관리책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한다"며 원청사에 소장 퇴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주장에 대해 해당 소장은 "두 사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계약 해지했다"며 "나도 노조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또 "넉넉하지 않은 사정에서 택배기사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 중이다.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는 29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합의 이후 택배사들은 지점이나 영업점에 합의를 부정하는 공문을 내리는 등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경남에서는 450여 명이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노동조합 인정 △해고 조합원 복직·악질 소장 퇴출 요구도 파업 과정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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