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병 배출 조사·산불에 강한 내화 수림대 조성
대기·수질 오염 저감 위한 처벌·관리·지원 등 강온 정책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후·환경·산림 분야 시책과 제도를 바꿔 오염원 관리와 감시를 강화한다. 새해 달라지는 내용에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가 포함돼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 창원과 김해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시군과 오는 2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방침이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 도는 산불 발생 시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에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 가꾸기에 나선다. 황철나무, 황벽나무, 동백나무,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내화 수림대'를 늘릴 계획이다. 또 나무 밀도가 높은 생활권 산림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연료물질 제거 등 활동을 펼쳐 산불에 따른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 도는 진주시 이반성면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일원에 2023년까지 비즈니스센터, 양묘기술센터와 생산단지 등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30억 원과 도비 70억 원 등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천연물질 품종 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직접 고용 1300명, 간접 고용 360명 등 166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자가 측정 의무 = 올해부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은 모두 연 1회 이상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은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면제 시설 사업장에서도 해당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배출구와 측정공 등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보존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확대 = '물환경보전법' 개정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 있는 안경원'과 'AI 등 방역을 위한 면적 15㎡ 이상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6월까지 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고 시군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육상 양식 시설의 배출수 수질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관련 시설은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운영비 지원 = 수질 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장 중 중소사업장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내 수질 TMS 부착 사업장은 총 20곳이며, 중소사업장 7곳이 운영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변경됐다. 기존 지표는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 총유기탄소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고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다. 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유기물질 검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도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실현하고자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환경 분야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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